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응시자격) 소속 공무원의 채용 시 응시자격 및 학력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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