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기술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되,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18. 5. 10., 2023. 8. 30.>
②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원예ㆍ특작 현장애로기술의 발굴 및 상담
2.원예ㆍ특작분야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
3.원예ㆍ특작 신품종과 개발기술의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4.원예ㆍ특작사업 경제성 분석 지원 및 경영컨설팅
5.원예ㆍ특작 개발기술의 종합화
6.원예ㆍ특작분야 병해충, 재해 등 현안업무 기술지원
7.원예ㆍ특작 관련 민원 접수ㆍ처리(인터넷 민원 포함) 및 조정 등 종합민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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