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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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18. 9. 4., 2019. 10. 17., 2022. 5. 1., 2023. 7. 1., 2023. 9. 1.>
②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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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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