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18. 9. 4., 2019. 10. 17., 2022. 5. 1., 2023. 7. 1., 2023. 9. 1.>
②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과학원의 근로자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근로자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정원표
[별표 2] 총 계 | 337 일반직 계 | 33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2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 6…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정원표
총 계 | 337 일반직 계 | 33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2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 6 행정사무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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