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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