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운영지원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운영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수립ㆍ운용
2.공무직근로자 인력 및 인사노무관리
3.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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