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4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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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지원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운영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운영지원과는 공무직근로자의 운영에 대한 전담부서로서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수립ㆍ운용
2.공무직근로자 인력 및 인사노무관리
3.공무직근로자 고충처리
4.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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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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