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6조 (평정대상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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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신규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평정일 현재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평정대상 제외)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신규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평정일 현재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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