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5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가)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출석 요구되었을 때
3.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6.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7.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참석할 때
8.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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