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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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뺀다.
②제3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③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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