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6조 (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퇴직)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공무직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 희망일자(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2.공무직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때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제18조에 규정한 정년에 도달한 때
4.사망한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