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교육훈련) 해당 부서의 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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