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5조 (근무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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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평정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서를 각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평정을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업무추진실적서를 각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근무평정을 위해 해당 부서의 장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근무평정팀을 구성한다. 이 경우 팀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직급, 직종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 균형 있게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여러 부서(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제2차 근무평정팀을 구성하여 제1차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근무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점수를 부여하고, 평정팀장 및 팀원의 4개 요소 평정점수의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상’, 80점 이상 89점 이하이면 ‘중’, 60점 이상 79점 이하이면 ‘하’, 60점 미만이면 ‘최하’로 평정한다.
1.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
2.업무의 개선도
3.성실성, 노력도(교육훈련 참여도 등)
4.팀워크 및 고객지향
④평정 시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평정표를 참조하여 평정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제2차 근무평정팀은 운영지원과장을 평정팀장으로 하고 평정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해당 공무직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부서의 부서원 중에서 평정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공무직근로자 근무평정의 최종 확인자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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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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