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가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 된다.
②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③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사실과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무직근로자에게 30일 전에 근로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공무직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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