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7조 (자격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격조건)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자격조건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시 해당 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자격조건과 업무의 특성 및 직종 등을 고려해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계약서
공무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회"라 함)과 공무직근로자 ooo(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최초계약일 | 최초계약일 | | 근무부서 | 직종 | 담당업무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공무직근로자 자격조건
직 종 | 직 종 | 자 격 조 건 | 공 통 인권전문상담사 | 인권전문상담사 | -인권 관련 분야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위원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