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9조 (징계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공무직근로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소 속 | ②직 종 | ③성 명 | | ④주 문 | | ⑤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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