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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