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공무직근로자가 제29조 제3항의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에서 규정한 휴게 없이 연속하여 상담, 운전, 행사, 회의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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