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2조 (채용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채용서류)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이력서 1통
2.자기소개서 1통
3.그 밖에 채용공고 시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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