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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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60일 이상의 보장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60일 이상의 보장되도록 한다.
②출산 전과 후 휴가 기간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이후 30일간은 고용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출산 전과 후 휴가 뒤 원직에 복귀시키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 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제2항에 의한 유급병가를 준다. 다만,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⑤기타 임산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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