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6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허위문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성실한 경우
5.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수수했을 경우
6.「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
7.성범죄,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8.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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