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3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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