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0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휴직자의 의무) 공무직근로자는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중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나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