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1조 (사회보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②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세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맞춤형복지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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