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복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원 제출을 안내하고, 공무직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4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내에라도 이와 같다.
③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5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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