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2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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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받아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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