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6조 (모성보호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③제1항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경우,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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