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8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결격사유)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에 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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