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0조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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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위원회는 채용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사무총장은 인사업무 또는 채용 직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과장급 이상 1명을 채용심사위원장으로, 직원 2명 이상을 채용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채용의 공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심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③채용심사위원장 및 채용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제척된다.
1.채용응시자와 「민법」 제777조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 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2.채용응시자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상하 또는 동료관계로 근로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채용응시자와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채용심사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심사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그 채용심사의 참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채용심사위원이 제4항의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용심사에 참가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채용심사위원에 대하여 감사 부서에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복무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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