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0조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 공무직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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