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3조 (근로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며, 이를 신규 채용자와 운영지원과장에게 각각 교부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②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근로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계약서
공무직근로자 근로계약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회"라 함)과 공무직근로자 ooo(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인적사항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소 | | | | 최초계약일 | 최초계약일 | | 근무부서 | 직종 | 담당업무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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