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8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통보하고,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에 소속된 징계대상자가 원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에게 변론권을 부여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석통지서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한글 | | | ② 소 속 | ② 소 속 |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한자 | | | ③ 직 종 | ③ 직 종 | | 인 적 사 항 | ④ 주소 | | | | | | | | ⑤ 출석이유 | ⑤ 출석이유 | | | | | | | | ⑥ 출석일시 |…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서면진술서
서 면 진 술 서 소 속 | | 직 종 |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 | | | 진 술 내 용 (필요시 별지 첨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제58조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제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