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3조 (성희롱 등의 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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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공무직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위원회 관련규정과 그 외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시행한다.
③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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