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직종 부서 | 계 | 인권전문상담사 | 행정실무사 | 운전원 | 비고 합 계 | 28 | 12 | 13 | 2 | 운영지원과 | 3 | | 1 | 2 | 행정법무담당관실 | 2 | | 2 | | 인권상담조정센터 | 13 | 12 | 1 | | 국가인권교육원 | 3 | | 2 | 1 | 부산인권사무소…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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