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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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근로자 등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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