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63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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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재심절차제61조 · 교육훈련제62조 · 교육훈련 반영 등제63조 · 성희롱 등의 예방제63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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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65조 · 재해보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