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 (복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공무직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공무직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3.공무직근로자는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공무직근로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공무직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6.공무직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공무직근로자 등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수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문서로써 경고조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