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4조 (유산ㆍ사산휴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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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준다.
1.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근무일에 유ㆍ사산을 한 경우 제1항의 휴가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 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난임 치료와 관련하여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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