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8조의2 (장기근속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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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해 실근무기간 7년마다 3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실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합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해 실근무기간 7년마다 3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실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합산한다.
②장기근속휴가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을 연속(휴일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큰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분의 1(15일)씩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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