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3 (거래계획 보고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3(거래계획 보고의 예외) 영 제200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로금ㆍ장려금ㆍ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2.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3.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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