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7 (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7(거래계획 불이행 인정사유) 영 제200조의3제7항제5호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2.주가의 급격한 하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로 제공된 특정증권등이 처분되는 경우
3.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거래계획 보고서의 거래방법을 장내매매로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의 조치를 받아 거래계획상의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4.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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