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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