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5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타 부서에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타 부서에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3년 이상 근속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감사담당자로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양정 및 근평 등에서 다른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⑤장관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