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5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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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장관 또는 감사담당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감사반원은 감사담당관실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 소속이 아닌 공무원 및 소속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감사실시일 이전에 감사담당자에게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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