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6조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감사담당관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실시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 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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