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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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소속 공공기관 및 제10조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소속 공공기관 및 제10조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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