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8조 (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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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 업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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