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6조 (재심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 또는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요구 또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백히 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재심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신 청 인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신 청 인 | ③직 명 | | ④전화번호 | | 신 청 인 | ⑤주 소 | | | | 소속기관 | ⑥기 관 명 | | | | 소속기관 | ⑦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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