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4조 (감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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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적발뿐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발굴ㆍ해소 및 정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평상근무 상태에서 실시하고 해당기관의 일상 근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감사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비위 또는 부정사실의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⑤감사의 범위는 특정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포괄하여 감사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⑥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제6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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