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8조 (직권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직권 재심의)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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