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5조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행한다.
1.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별지 제16호 서식)
2.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별지 제17호 서식)
②처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이를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명기한 처분조치계획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처분조치계획에 따라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감 사 지 적 사 항 처 리 현 황 감사구분 : 구분 기관별 | 총 지 적 건 수 | 처리현황 | 처리현황 | 처리현황 | 비 고 구분 기관별 | 총 지 적 건 수 | 시정대상건수 | 처리완료 | 진 행 중 | 비 고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17호 서식] 감 사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감사구분 : 기 관 별 | 관련근거 | 처리구분 | 지적사항 | 처리내역 | 미처리사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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