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의2 (비위사실 등 접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비위사실 등이 처분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장에게 통보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분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이 통보된 때에 해당 공무원에게 행위의 동기 또는 배경 등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사실 등이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등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경미한 비위사실 등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처분기관의 장은 비위 사실 등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
[별지 제27호 서식] <신 설>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 일련 번호 | 비위공무원 | 비위공무원 | 비위공무원 | 통보된 사항 | 통보된 사항 | 통보된 사항 | 통보된 사항 | 자체 조치한 사항 | 자체 조치한 사항 | 자체 조치한 사항 | 비고 일련 번호 | 성명 | 소속 | 직급 | 통보일 | 기관 |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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