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9조의2 (비위사실 등 접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비위사실 등이 통보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비위사실 등 접수ㆍ처리대장’에 접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의 내용을 통보 받으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비위사실 등이 처분기관의 장이 아닌 기관장에게 통보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처분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비위사실 등이 통보된 때에 해당 공무원에게 행위의 동기 또는 배경 등 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사실 등이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등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거나 경미한 비위사실 등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처분기관의 장은 비위 사실 등이 통보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