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9조 (감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의 요구(별지제9호 서식)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행한다.
1.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8.고발 :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 또는 경고의 효력은「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중 제12장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안에 대한 책임이 기관 또는 소속부서 전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2항에 따른 조치요구는 그 행위자의 동기, 방법 및 업무의 성질, 정황 기타 시행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⑥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라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⑦감사담당관 또는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감사담당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우수기관이나 수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등에 공적이 있는 수범공무원은 각종 표창대상자로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⑨감사결과 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인사혁신처 대통령훈령)에 따른 위반내용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만 징계 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징계요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내용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자료통보」(별지 제10호 서식)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자료를 통보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상응한 인사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인사자료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 인사자료통보 소 속 | | 직급 (직위) | | 성명 | | 생년월일 | 비위내용 | | | | | | | 20 년 월 일 국 가 보 훈 부 장 관 (인) | 20 년 월 일 국 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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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국가보훈부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국 가 보 훈 부 (주의, 시정, 개선, 권고, 통보) 사항 제 목 소 관 청 관 계 기 관 내 용 조치할 사항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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